Youth Counselor Level 2
국가자격수련과정_청소년상담사 2급
Youth Counselor Level 2
국가자격수련과정_청소년상담사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시행기관 :
o 자격시험 연수, 자격증 교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o 필기시험 시행, 응시자격서류 심사, 면접시험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부처명: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관련 홈페이지 : www.Q-net.or.kr / www.youthcounselor.or.kr
🟢 개요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임
🟢 수행직무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
🟢 응시 자격 및 자격증 제도
🟢 자격요건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비고 :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응시자격 및 실무 경력에 관한 세부 정보는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7&gbnn=gbnSubtab1 에서 확인하세요
🟢 취득방법
①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시험과목
- 필기(필수): 1.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2.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3.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4. 이상심리
- 필기(선택):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면접
③ 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 25문항
- 면접 : 1조당 10∼20분 내외
④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접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시험 일정 및 정보: 자세한 일정은 실시 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시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7&gbnn=gbnSubtab1
🟢 출처:
Q-net(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7&gbnn=gbnSubtab2
[네이버 지식백과]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2042&ref=y&cid=42114&categoryId=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