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 Counselor Level 3
국가자격수련과정_청소년상담사 3급
Youth Counselor Level 3
국가자격수련과정_청소년상담사 3급
◻️ 청소년상담사 3급
🟢 청소년상담사 3급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시행기관:
o 필기시험 시행, 면접시험, 응시자격서류 심사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o 자격시험 연수, 자격증 교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소관부처명: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관련 홈페이지 : www.Q-net.or.kr / www.youthcounselor.or.kr
🟢 개요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임
🟢 수행직무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
🟢 응시 자격 및 자격증 제도
🟢 자격요건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비고 :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응시자격 및 실무 경력에 관한 세부 정보는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7&gbnn=gbnSubtab1에서 확인하세요
🟢 취득방법
①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시험과목
- 필기(필수): 1. 발달심리, 2. 집단상담의 기초, 3. 심리측정 및 평가, 4. 상담이론, 5. 학습이론
- 필기(선택):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면접
③ 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 25문항
- 면접 : 1조당 10∼20분 내외
④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접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시험 일정 및 정보: 자세한 일정은 실시 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시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7&gbnn=gbnSubtab1
🟢 출처:
Q-net(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7&gbnn=gbnSubtab2
[네이버 지식백과]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2044&ref=y&cid=42114&categoryId=42114